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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법률 제6878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3. 05. 27. ("산업교육진흥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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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신기기 등의 공급)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술의 개발 또는 혁신에 의한 새로운 원리의 적용이나 기술의 복합등으로 기능이 현저하게 향상된 신기기(新機器) 및 신기술(새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개발·생산된 경우에는 이를 산업교육기관에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교수·학습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7] [[시행일 2003.9.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기 및 신기술을 개발·생산한 산업체등은 당해 신기기 및 신기술을 산업교육기관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7] [[시행일 2003.9.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기 및 신기술의 산업교육기관에의 우선 공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5.27] [[시행일 2003.9.1]]
[본조제목개정 2003.5.27] [[시행일 200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