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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신기기의 공급)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술의 개발 또는 혁신에 의한 새로운 원리의 적용이나 기술의 복합등으로 성능이 현저하게 향상된 신기기가 개발·생산된 경우에는 이를 산업교육기관에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교수·학습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기를 개발·생산한 산업체는 당해 신기기를 산업교육기관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기의 산업교육기관에의 우선 공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술의 개발 또는 혁신에 의한 새로운 원리의 적용이나 기술의 복합등으로 성능이 현저하게 향상된 신기기가 개발·생산된 경우에는 이를 산업교육기관에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교수·학습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기를 개발·생산한 산업체는 당해 신기기를 산업교육기관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기의 산업교육기관에의 우선 공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