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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법률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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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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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검사보고사항)
헌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검사보고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73·1·25, 95·1·5, 99·8·31]
1.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의 확인
2.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금액과 한국은행이 제출하는 결산서의 금액과의 부합여부
3. 회계검사의 결과 법령 또는 예산에 위배된 사항 및 부당사항의 유무
4. 예비비의 지출로서 국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것의 유무
5. 유책판정과 그 집행상황
6. 징계 또는 문책처분을 요구한 사항 및 그 결과
7. 시정을 요구한 사항 및 그 결과
8. 개선을 요구한 사항 및 그 결과
9. 권고 또는 통보한 사항 및 그 결과
10. 기타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