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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제정 1963.3.5 법률 제12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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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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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결산검사보고)
감사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매년 국가재건최고회의에 결산검사 보고를 한다.
1.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의 확인사항
2.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금액과 한국은행이 제출하는 계산서의 금액과의 대조사항
3. 법령 또는 예산에 위배된 사항
4. 예비비의 사용의 내용과 절차에 관한 사항
5. 변상판정의 집행에 관한 사항
6. 시정요구의 집행에 관한 사항
7. 개선요구의 집행에 관한 사항
8. 기타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