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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폐지제정 1963.12.13 법률 제14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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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검사보고사항)
헌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검사보고에는 다음 사항을 게기하여야 한다.
1.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의 확인
2.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금액과 한국은행이 제출하는 계산서의 금액과의 부합여부
3. 회계검사의 결과 법령 또는 예산에 위배된 사항 및 부당사항의 유무
4. 예비비의 지출로서 국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것의 유무
5. 유책판정과 그 집행장황
6. 징계 또는 문책처분을 요구한 사항 및 그 결과
7. 시정을 요구한 사항 및 그 결과
8. 개선을 요구한 사항 및 그 결과
9. 기타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