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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법률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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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징계요구등)
①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 기타 법령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해태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요구를 그 소속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중 파면요구를 받은 소속장관 또는 임용권자는 그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징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등(이하 "징계위원회등"이라 한다)에 그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결과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기타 징계위원회등의 의결결과에 관하여는 당해 징계위원회등이 설치된 기관의 장이 그 의결이 있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8·31]
③감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면요구를 행한 사항이 파면의결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징계위원회등이 설치된 기관의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등(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등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징계위원회등)에 직접 그 심의 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9·8·31]
④제3항의 심의 또는 재심의요구를 받은 당해 징계위원회등은 그 요구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심의 또는 재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당해 징계위원회등의 위원장이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8·31]
⑤감사원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면요구를 받아 행한 파면에 대한 소청제기로 소청심사위원회등에서 심사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당해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등은 그 결정결과를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8·31]
⑥감사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소청심사위원회등이 설치된 기관의 장을 거쳐 소청심사위원회등에 그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9·8·31]
⑦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중에는 그 징계의결이나 소청결정은 집행이 정지된다.
⑧법령이 정하는 징계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로서 법령 또는 소속단체등이 정한 문책사유에 해당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해태한 자에 대하여 그 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문책요구를 할 수 있다.
⑨제8항의 경우에 감사원은 법령 또는 소속단체등이 정한 문책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단체등의 임원이나 직원의 비위가 현저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해임요구를 할 수 있다.
⑩제1항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요구 또는 문책요구를 할 때에는 그 종류를 지정할 수 있다. 문책의 종류는 징계의 종류에 준한다.
⑪제1항·제8항 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요구 또는 문책요구나 해임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감사원이 정한 기한내에 해당 절차에 따라 처분을 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