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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제정 1963.3.5 법률 제12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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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징계처분 및 문책의 요구)
①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령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당해 징계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징계의 종류를 지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처분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권자는 감사원이 정한 기한내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법령이 정하는 징계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로서 제1항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