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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58호 일부개정 2019. 0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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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12.9,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4, 2014.9.18, 2016.12.5] [[시행일 2017.7.1]]
1. "일반대리점"이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의 용제(溶劑), 석유중간제품 및 부생연료유(등유 및 중유를 대체하여 연료유로 사용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을 공급받아 이를 다른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1의2.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란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생산하여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로서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한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2. "용제대리점"이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로부터 용제를 공급받아 이를 용제판매소나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3. "주유소"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다른 주유소 또는 일반판매소(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반판매소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부터 휘발유·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완공검사를 받은 제조소등의 설치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등유 또는 경유는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일반판매소"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주유소 또는 다른 일반판매소로부터 등유 또는 경유(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경우와 주유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면 지역에서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자의 경우에는 휘발유를 포함한다)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주유소, 다른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점포에서 주유소, 다른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판매 또는 배달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등유 또는 경유를 주유소로부터 공급받거나 주유소에 직접 판매하는 일반판매소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반판매소로 한정한다.
5. "용제판매소"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또는 용제대리점으로부터 용제를 공급받아 이를 용기 또는 수송장비(적재용량이 8킬로리터 이하인 수송장비만 해당한다)를 이용하여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6. "부생연료유판매소"란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또는 다른 부생연료유판매소로부터 부생연료유를 공급받아 이를 다른 부생연료유판매소 또는 실소비자[가정용을 제외한 보일러 또는 노(爐)의 연료로 사용하는 소비자만 해당한다]에게 판매하는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7. "특수판매소"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석유판매업자 외의 석유판매업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석유제품을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8. "석유대체연료 대리점"이란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로부터 석유대체연료[식물성유·동물성유를 사용하여 제조한 연료(이하 "바이오디젤"이라 한다), 식물성 원료에서 추출한 알코올(이하 "바이오에탄올"이라 한다) 및 석탄·천연가스·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하는 합성가스를 사용하여 직접 합성공정 또는 메탄올을 통한 간접 합성공정을 거쳐 생산된 연료(이하 "디메틸에테르"라 한다)는 제외한다]를 공급받아 이를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자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를 말한다.
9. "석유대체연료 주유소"란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대리점으로부터 바이오디젤연료유(바이오디젤은 제외한다), 바이오에탄올연료유(바이오에탄올은 제외한다), 석탄액화연료유, 가스액화연료유, 디메틸에테르연료유(디메틸에테르는 제외한다) 및 제5조제9호의 석유대체연료(휘발유·경유·등유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만 해당한다)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석유대체연료 판매소"란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대리점으로부터 유화연료유 및 제5조제9호의 석유대체연료(등유나 중유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만 해당한다)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를 말한다.
11. "실소비자"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소비자를 말한다.
가.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용제판매소, 특수판매소, 석유대체연료 대리점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소의 경우: 석유제품 또는 석유대체연료를 직접 소비하는 자.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나. 일반판매소의 경우: 석유제품을 직접 소비하는 자.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하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를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기계 및 어업기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화물자동차 및 어업용 화물자동차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자를 포함한다.
다. 주유소, 부생연료유판매소 및 석유대체연료 주유소의 경우: 석유제품 또는 석유대체연료를 직접 소비하는 자
[전문개정 2009.4.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