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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9719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 10.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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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권한의 위임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별정통신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체신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3.09.15, 2004.7.30, 2005.3.30, 2006.3.29] [[시행일 2006.3.31]]
1. 법 제5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 및 검사
2. 법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의 명령
3.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②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자외의 자에 대한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권한(법 제50조·제50조의2 내지 제50조의5 제50조의7의 규정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을 관할체신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4.7.30, 2006.3.29] [[시행일 2006.3.31]]
③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03.09.15, 2006.3.29] [[시행일 2006.3.31]]
1. 법 제22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법 제5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개인정보침해와 관련하여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접수된 고충처리 및 상담사항에 한한다)
2. 법 제50조·제50조의2 내지 제50조의5 제50조의7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법 제5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와 관련하여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접수된 고충처리 및 상담사항에 한한다)
[본조제목개정 200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