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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 1991.5.23 법률 제43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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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①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도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의 결과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도지사는 내무부장관의,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재의결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의 효력은 대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