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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 1956.2.13 법률 제3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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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조
공익상 필요할 때에는 도지사는 시, 읍, 면조합의 설립, 해산 또는 규약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49·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