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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법률 제6115호 일부개정 2000.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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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①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도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1999.8.31>
②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의 결과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재의결된 날부터 20일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4·3·16>
④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1994·3·16, 1999.8.31>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소의 지시는 제3항의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이내에 하고,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소지시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제소하여야 한다.<신설 1994·3·16>
⑥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5항의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이내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신설 1994·3·16, 1999.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