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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제14383호 일부개정 201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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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징수의 순위)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체납처분비
2. 국세
3. 가산금
[전문개정 20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