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조
국세, 그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를 다른 공과의 체납으로 인한 체납처분금액중에서 징수할 경우에는 그 공과의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에 대하여서는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세, 그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를 다른 공과의 체납으로 인한 체납처분금액중에서 징수할 경우에는 그 공과의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에 대하여서는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