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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 1951.5.7 법률 제1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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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세, 그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를 다른 공과의 체납으로 인한 체납처분금액중에서 징수할 경우에는 그 공과의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에 대하여서는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