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세징수법

일부개정 1962.12.8 법률 제120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조(징수의순위)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는 다음에 의한다.
1. 체납처분비
2. 가산금
3. 국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