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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개정 1976·12·31, 1980·12·31>
1.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47조의7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3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차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운전한 자
4. 삭제<1976·12·31>
5. 삭제<1975·12·31>
6.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서장의 명령에 위반한 자
7.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1973·3·1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개정 1976·12·31, 1980·12·31>
1.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47조의7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3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차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운전한 자
4. 삭제<1976·12·31>
5. 삭제<1975·12·31>
6.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서장의 명령에 위반한 자
7.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197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