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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80.12.31 법률 제33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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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이나 3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개정 1979·4·17, 1980·12·31>
1. 제35조·제40조·제46조 또는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36조·제41조 또는 제4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찰관의 요구·조치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3.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안전운전에 관한 감독의무를 해태한 자
4. 제43조의2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삭제<1980·12·31>
[전문개정 197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