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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70.8.7 법률 제22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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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국외에 있는 자의 징집연기와 면제)
①병무청장은 외국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징병적령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집을 연기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의 연기를 받은 자로서 징집연기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귀국한 자는 징집연기의 사유가 끝난 것으로 본다. 다만, 일시귀국한 자는 례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