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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임원)
대한변호사협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협회장 1명
2. 부협회장 5명
3. 상임이사 10명 이내
4. 이사 50명 이내
5. 감사 3명 이내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
대한변호사협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협회장 1명
2. 부협회장 5명
3. 상임이사 10명 이내
4. 이사 50명 이내
5. 감사 3명 이내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