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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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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징계결정에 대한 불복)
①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징계혐의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법무부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징계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④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징계혐의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중 재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3·3·10]
[종전 제81조는 제93조로 이동<1993·3·10>]
[99헌가9 2000.6.29
변호사법(2000. 1. 28. 법율 제6207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4항 내지 제6항은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