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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 제789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3. 24.("辯護士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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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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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임원)
대한변호사협회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협회장 1인
2. 부협회장 5인
3. 상임이사 10인 이내
4. 이사 50인 이내
5. 감사 3인 이내
[[시행일 200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