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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5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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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설치허가등)
①공연장을 설치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허가청"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공연장 및 특수목적을 위한 공연장은 예외로 한다.<개정 1981·12·31>
②삭제 <1981·12·31>
③제1항의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12·31, 1981·12·31>
④공연장에 관한 허가사항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공연장을 양수한 자는 즉시 허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⑥삭제 <1981·12·31>
[전문개정 1966·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