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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제정 1961.12.30 법률 제9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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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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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설치허가등)
①공연장을 설치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본장에서 허가청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설 또는 림시의 공연장을 설치하거나 건물의 일부에 공연장을 설치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공연장의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이나 대변갱 또는 양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연장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공연장에 관한 허가사항중 각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갱하는 경우에도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과 제2항의 시설기준과 허가기준 기타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