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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법률 제7943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6. 04.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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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①위원회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공연 추천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공연내용이나 그 출연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이익이나 국민감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2. 공서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3. 국내의 공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때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
②위원회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공연추천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시행일 2002.07.01]]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은 때
2. 변경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공연을 한 때
3.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추천 조건에 위반한 때 [신설 2001.12.31.] [[시행일 2002.07.01]]
③위원회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의 국내공연을 추천 또는 변경추천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제한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취소를 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01.12.31.] [[시행일 200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