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9조(허위증명서등의 발급)
공무원·의사 또는 치과의사로서 병역의무를 연기 또는 면제시키거나 군복무기간을 단축시킬 목적으로 허위의 서류·증명서 또는 진단서를 발급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공무원·의사 또는 치과의사로서 병역의무를 연기 또는 면제시키거나 군복무기간을 단축시킬 목적으로 허위의 서류·증명서 또는 진단서를 발급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