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병역법

일부개정 1989.12.30 법률 제415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8조(현역의 복무)
①현역은 입영한 날로부터 재영하여 복무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자는 영외에서 거주할 수 있다.
②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륙군은 2년
2. 해군 및 공군은 3년. 다만, 해군의 상륙병과는 2년
③삭제 <1989·12·30>
④현역병이 징역·금고·구류 또는 영창처분을 받거나 복무를 리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삭·영창일삭 또는 복무리탈일삭는 현역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