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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7887호 일부개정 2006.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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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국경출입차량의 도착절차)
①국경출입차량이 통관역 또는 통관장에 도착한 때는 통관역장 또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용품목록·여객명부·승무원명부 및 승무원휴대품목록과 관세청장이 정하는 적하목록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도착보고를 하여야 하며, 최종출발지의 출발허가서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차량용품목록 또는 승무원휴대품목록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신속한 입국 및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착하는 당해 차량이 소속된 회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객명부·적하목록 등을 도착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