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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63.12.5 법률 제14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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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
외국무역선이 재해 기타 항거할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불개항에 입항하였을 때에는 선장은 지체없이 그 요지를 세관공무원, 세관공무원이 그 곳에 없을 때에는 경찰공무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당해 선박이 그 항을 출항하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항의 선박이 그 항에서 입항사유에 의하여 선용품을 선적하거나 물품을 하륙 또는 이선하려 할 때에는 선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공무원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 단, 급박한 사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을 여가가 없을 때에는 선장은 사후 지체없이 그 요지를 당해 공무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9조와 제14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