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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1.3.8 법률 제43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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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통관물품 및 통관절차의 제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감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관역 및 통관장 또는 특정한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는 물품을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