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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1995.2.24 대통령령 제145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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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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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직업훈련국)
①직업훈련국에 훈련정책과·능력개발과·훈련지도과 및 자격진흥과를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훈련정책과장·능력개발과장 및 훈련지도과장은 서기관으로, 자격진흥과장은 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③훈련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업훈련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직업훈련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및 해석
3. 직업훈련심의위원회의 운영
4. 직업훈련사업의 홍보
5. 직업훈련촉진기금의 조성·운영 및 관리
6. 공공직업훈련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7. 공공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지도 및 감독
8. 기타 공공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및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능력개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제도의 조사·연구 및 개발
2. 직업훈련에 관한 국제협력사업과 기술도입 및 차관협정에 관한 사항
3. 직업훈련관계자의 국내외 연수의 관리
4. 외국 직업훈련제도의 비교 및 분석
5. 직업훈련기준에 관한 사항
6. 직업훈련교과과정의 개발 및 개선
7. 직업훈련용 교재의 저작·검정 및 보급에 관한 사항
8. 직업훈련교사의 면허 및 수급의 관리
⑤훈련지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내·인정직업훈련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사업내·인정직업훈련시설의 설치승인과 지도 및 감독
3. 직업훈련촉진사업의 지원
4. 직업훈련법인의 허가와 지도 및 감독
5. 직업훈련비율 및 비용기준의 책정
6. 직업훈련분담금의 징수 및 관리
7. 기타 사업내·인정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⑥자격진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기술자격제도 및 기능장려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기술자격검정계획의 협의
3. 기능장려 및 기능경기대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4. 기능장려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기술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운영
6. 국가기술자격검정 및 기능장려사업 수탁기관의 지도 및 감독
7. 기타 기능장려 및 기술자격검정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1994·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