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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법률 제6988호 일부개정 2003.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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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
(과태료의 부과·징수등) ①제70조(방송광고)제3항·제71조( 후보자등의 방송연설)제10항·제72조(방송시설주 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제3항[제74조(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3조(경력방송)제1항(관할선거구선 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내용에 한한다)·제2항 또는 제275조(선거운동의 제한·중지)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8·4·30, 2000·2·16]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5·4·1, 98·4·30, 2000·2·16]
1. 선거에 관하여 이 법이 규정하는 신고·제출의 의무를 해태한 자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제205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특례)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분담내역을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설치신고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자
나. 제20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분담내역을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의 선임신고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자
다. 제207조(책자형 소형인쇄물에 관한 특례)제3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 분담내역을 소형인쇄물을 제출하는 때에 서면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자
라. 제69조(신문광고)제3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분담내역을 광고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자
마. 제77조(정당·후보자등에 의한 연설회)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분담내역을 정당·후보자등에 의한 연설회의 개최신고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지벽보를 철거하지 아니한 자
바.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제9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분증명서를 달지 않은 자
3. 제123조(회계책임자의 선임등)제1항·제2항·제4항 내지 제6항 또는 제125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전의 회계사무담당)제2항 및 제132조(수입과 지출보고서)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152조(투표용지모형등의 공고)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첩부한 투표용지모형을 훼손·오손한 자
5. 제271조(불법시설물등에 대한 조치 및 대집행)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을 한 것으로서 사안이 경미한 행위를 한 자. 이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등을 하여야 한다.
6. 제276조(선거일후 선전물등의 철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전물등을 철거하지 아니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0·2·16, 2002.3.7.]
1. 제161조(투표참관)제3항 단서·제162조(부재자투표참관)제3항 또는 제181조(개표참관)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참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자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에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하거나 하게한 자
나. 제63조(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분증명서를 패용하지 아니하고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다.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깨띠를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하게 한 자
라.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와 확성장치에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연설·대담을 한 자
마.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의 사용제한)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또는 선박을 운행한 자
3. 제111조(의정활동 보고)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지벽보와 표지를 게시하거나, 의정보고회가 끝난후 지체없이 고지벽보와 표지를 철거하지 아니한 자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제138조(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제한 등)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강· 정책홍보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나. 제139조(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제한)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관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다. 제140조(창당대회등의 개최와 고지의 제한)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창당대회등의고지벽보와 표지를 지체없이 철거하지 아니한 자
라. 제141조(당원집회의 제한)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 또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개최하거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원집회의 고지벽보와 표지를 지체없이 철거하지 아니한 자
마. 제142조(당직자회의의 제한)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확대당직자회의의 개최신고를 지체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최한 자
바. 제143조(당원교육의 제한)제3항에 규정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당원교육을 실시한 자
사. 제145조(당사게시 선전물등의 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사에 선전물 등을 설치·게시한 자
5. 제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정기간행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27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정당·후보자 및 그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또는 연설원인 때에는 당해 후보자의 기탁금중에서 공제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고, 기타의 자인 경우에는 그 위반자에게 부과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 또는 재판의 진행은 과태료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