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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8867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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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ㆍ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4.3.12]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4.3.12, 2005.8.4]
1. 제70조(방송광고)제3항·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제10항·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제3항[제74조(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73조(경력방송)제1항(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내용에 한한다) 및 제2항·제272조의3(통신관련선거범죄의 조사)제3항 또는 제275조(선거운동의 제한·중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에 규정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으로서 제27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글을 삭제하지 아니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5.4.1, 1998.4.30, 2000.2.16, 2004.3.12, 2005.8.4]
1. 선거에 관하여 이 법이 규정하는 신고·제출의 의무를 해태한 자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205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특례)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분담내역을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설치신고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자
나. 제20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분담내역을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의 선임신고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자
다. 제207조(책자형 선거공보에 관한 특례)제3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 분담내역을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때에 서면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자
라. 제69조(新聞廣告)제3항 후단 및 제82조의7(인터넷광고)제3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분담내역을 광고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자
마. 삭제 [2004.3.12]
바.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제9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분증명서를 달지 않은 자
사. 제147조(투표소의 설치)제3항[제148조(부재자투표소의 설치)제6항 및 제173조(개표소)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협조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05.8.4]
4. 제152조(투표용지모형 등의 공고)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첩부한 투표용지모형을 훼손ㆍ오손한 자
5. 제271조(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조치 및 대집행)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을 한 것으로서 사안이 경미한 행위를 한 자. 이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을 하여야 한다.
6. 제276조(선거일후 선전물 등의 철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전물 등을 철거하지 아니 한 자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07.1.3]
1. 제161조(投票參觀)제3항 단서ㆍ제162조(不在者投票參觀)제3항 또는 제181조(開票參觀)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참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자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에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을 설치ㆍ게시하거나 하게 한 자
나.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선거사무소에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을 설치 또는 게시하거나 하게 한 자
다. 제63조(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분증명서를 패용하지 아니하고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라.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와 확성장치에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연설ㆍ대담을 한 자 또는 같은 조제8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마.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또는 선박을 운행한 자
바. 제147조제9항, 제148조제5항 또는 제174조(개표사무원)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사무원ㆍ부재자투표사무원 또는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ㆍ유기하거나 해태한 자
3. 제111조(의정활동 보고)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지벽보와 표지를 게시하거나, 의정보고회가 끝난후 지체없이 고지벽보와 표지를 철거하지 아니한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138조(정강ㆍ정책홍보물의 배부ㆍ제한 등)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강ㆍ정책홍보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나. 제138조의2(정책공약집의 배부제한 등)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책공약집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다. 제139조(정당기관지의 발행ㆍ배부제한)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관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라. 제140조(창당대회등의 개최와 고지의 제한)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창당대회등의 표지를 지체없이 철거하지 아니한 자
마. 제141조(당원집회의 제한)제2항에 규정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당원집회를 개최하거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원집회의 표지를 지체없이 철거하지 아니한 자
바. 삭제 [2004.3.12]
사. 삭제 [2004.3.12]
아. 제145조(당사게시 선전물 등의 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사 또는 선거대책기구와 후원회의 사무소에 선전물 등을 설치·게시한 자
5. 제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정기간행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27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제116조(기부의 권유ㆍ요구 등의 금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ㆍ물품 가액의 50배(주례의 경우에는 2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하되, 그 상한은 5천만원으로 한다. [신설 2004.3.12]
1. 물품ㆍ음식물ㆍ서적ㆍ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
2. 입당의 대가로 금전ㆍ물품ㆍ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3. 출판기념회, 의정활동보고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대담ㆍ토론회 기타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개최하거나 정당의 대표자ㆍ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또는 후보자가 참석한 모임ㆍ집회에 참석한 대가로 금전ㆍ물품ㆍ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4.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규정된 자로부터 야유회ㆍ관광모임ㆍ체육대회ㆍ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금전ㆍ물품ㆍ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5. 제113조에 규정된 자로부터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서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받은 자
6. 제113조에 규정된 자로부터 주례행위를 제공받은 자
⑥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정당ㆍ후보자 및 그 가족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 또는 연설원인 때에는 당해 후보자의 기탁금중에서 공제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고, 기타의 자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과태료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 위반자가 납부하도록 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4.3.12]
⑧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4.3.12, 2005.8.4]
⑨제7항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 또는 재판의 진행은 과태료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개정 200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