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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5.12.30 법률 제51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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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목등)
①제70조(방송광고)제3항·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제8항·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제2항[제74조(방송시설주관 경역방송)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73조(경역방송)제1항(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내용에 한한다)·제2항 또는 제275조(선거운동의 제한·중지)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5·4·1>
1. 선거에 관하여 이 법이 규정하는 신고·제출의 의무를 해태한 자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제205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특례)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분담내역을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설치신고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자
나. 제20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분담내역을 선거사무장·선거연종소장·선거사무원의 선임신고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자
다. 제207조(소형인쇄물에 관한 특례)제3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 분담내역을 소형인쇄물을 제출하는 때에 서면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자
라. 제69조(신문광고)제3항 후단[제70조(방송부고)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분담내역을 광고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자
마. 제77조(정당·후보자등에 의한 연설회)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분담내역을 정당 ·후보자등에 의한 연증회의 개최신고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조제1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지벽보를 철거하지 아니한 자
바.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제9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분증명서를 달지 않은 자
3. 제123조(회계책임자의 선임등)제1항·제2항·제4항 내지 제6항 또는 제125조(회계실임자의 선임·신고전의 회계사무담당)제2항 및 제132조(수입과 지출보고서)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152조(투표용지모형등의 공고)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부한 투표용지모형을 훼손· 오손한 자
5. 제271조(불법시설물등에 대한 조치 및 대집행)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을 한 것으로서 사안이 경미한 행위를 한 자. 이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등을 하여야 한다.
6. 제276조(선거일후 선전물등의 철거)의 규정에 의한 선전물등을 철거하지 아니 한 자
③제161조(투표참관)제3항 단서·제162조(불재자투표참관)제3항 또는 제181조(개표참관)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참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때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정당· 후보자 및 그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실임자 또는 연설원인 때에는 당해 후보자의 기탁금중에서 공제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고, 기타의 자인 경우에는 그 위반자에게 부과 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 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리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리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업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리의제기 또는 재판의 진행은 과태료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