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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71호 일부개정 201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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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별도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