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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대통령령 제26252호 일부개정 2015.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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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3(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의 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과 이에 따른 결원보충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매년 해당 기관의 통상적인 육아휴직자 수의 범위에서 별도정원을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별도정원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별도정원의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을 직제시행규칙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제시행규칙을 두지 아니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이를 훈령·예규 그 밖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별도정원은 육아휴직(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원보충을 위해서만 운용되어야 하며, 임시조직운영 등 다른 목적으로 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별도정원의 배정 기준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1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