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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29호 일부개정 2021. 08.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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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