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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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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9조의9(특정후견인의 선임 등)
① 가정법원은 제959조의8에 따른 처분으로 피특정후견인을 후원하거나 대리하기 위한 특정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특정후견인에 대하여는 제930조제2항·제3항, 제9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37조, 제939조제940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3.7][[시행일 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