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88조(입양 취소 청구권자)
배우자는 제874조를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10] [[시행일 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