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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8조(동전)
입양이 제874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처가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제875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본인과 그 직계혈족 또는 8촌이내의 방계혈족 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입양이 제874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처가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제875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본인과 그 직계혈족 또는 8촌이내의 방계혈족 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