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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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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4조(부부의 공동 입양 등)
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한다.
②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양자가 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10] [[시행일 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