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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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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1조(입양 신고의 심사)
제866조, 제867조, 제869조 부터 제871조까지, 제873조, 제874조, 제877조,그 밖의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입양 신고는 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10] [[시행일 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