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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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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1조(입양신고의 심사)
입양신고는 그 입양이 제866조 내지 제877조, 제878조제2항의 규정 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없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