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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18729호(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 등 일부개정령)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3. 02.("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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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하부조직)
①노동부의 행정혁신업무를 총괄하고,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며 이를 심사ㆍ분석하고 예산ㆍ행정관리ㆍ법제ㆍ노동정보화ㆍ노동통계ㆍ비상계획 및 공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을 둔다. [개정 99·5·24, 2003.12.03, 2004..22]
②노동부에 총무과·고용정책실·노사정책국·근로기준국· 산업안전국 및 고용평등국을 둔다. [개정 99·5·24, 2002.5.27.]
③차관밑에 감사관 및 국제협력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99·5·24, 2002.5.27. 2003.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