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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법률 제20247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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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 후단 또는 제3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