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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8260호(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2007.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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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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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선박의 배출허용기준 등)
①선박소유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디젤기관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함에 있어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허용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제8260호(해양환경관리법)] [[시행일 2008.1.20]]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용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용기준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환경관리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제8260호(해양환경관리법)] [[시행일 2008.1.20]]
[본조신설 2005.12.29] [[시행일 200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