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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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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등록의 취소)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첨가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2·12·8, 1995·12·29>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등록 당시는 유해성이 판정되지 아니하였으나 새로운 연구결과 또는 계속사용으로 인하여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