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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
①선박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디젤기관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디젤기관을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상용·인명구조용 선박 등 비상사용 목적의 선박 및 군함·해양경찰청함정 등 방위·치안 목적의 공용선박에 설치되는 디젤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해역 안에서만 항해하는 선박에 설치된 367킬로와트 이상의 디젤기관 및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소형 디젤기관
2.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해역을 제외한 해역에서 항해하는 선박에 설치된 130킬로와트 이상의 디젤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디젤기관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배기가스정화장치 등을 설치하여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따른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디젤기관을 작동할 수 있다.
①선박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디젤기관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디젤기관을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상용·인명구조용 선박 등 비상사용 목적의 선박 및 군함·해양경찰청함정 등 방위·치안 목적의 공용선박에 설치되는 디젤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해역 안에서만 항해하는 선박에 설치된 367킬로와트 이상의 디젤기관 및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소형 디젤기관
2.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해역을 제외한 해역에서 항해하는 선박에 설치된 130킬로와트 이상의 디젤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디젤기관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배기가스정화장치 등을 설치하여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따른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디젤기관을 작동할 수 있다.
부칙 [2007.1.19 제826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110조제1항의 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40조 및 제5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선박 유해방오시스템의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률) 「해양오염방지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공단의 설립준비)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하 “방제조합”이라 한다)의 해산과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단설립추진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설립위원회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정부·방제조합 및 학계 등의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하며,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된다.
③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설립위원회의 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 및 재산의 인계) ①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설립 등기 후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그 사무와 재산을 인계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와 재산의 인계가 끝난 때에 해산 또는 해임·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설립비용) 방제조합의 해산 및 공단의 설립비용은 공단이 부담한다.
제6조(공단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설립된 방제조합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이 법에 따라 설립될 공단이 승계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방제조합은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방제조합의 명의로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 관계에 있어서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이를 공단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방제조합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그에 갈음하여 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방제조합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공단이 이를 포괄하여 승계한다. 이 경우 공단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제4항에 따라 포괄하여 승계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방제조합의 명의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공단의 명의로 본다.
제7조(임·직원에 관한 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방제조합의 이사장·이사 및 감사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사의 경우 잔여 임기와 그 업무수행능력을 감안하여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직위에 상응하는, 직무를 부여할 수 있다.
②제9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단의 최초 이사장·감사 및 이사는 설립위원회의 제청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방제조합의 직원은 공단의 직원으로 본다.
제8조(유해방오도료 등의 사용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40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양시설에 유해방오도료 또는 유해방오시스템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0조 및 제53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조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건조된 선박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거(入渠)하여 검사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제9조(바다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 등에 대한 해역이용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바다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 바다골재채취의 허가 및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위하여 최초로 처분기관에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해역이용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 규정은 동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한 면허등을 받기 위하여 최초로 처분기관에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2조(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되어 시행 중인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은 이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5의 규정에 따라 수립되어 시행 중인 환경관리해역관리기본계획은 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환경관리기본계획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기름 및 위험·유해물질오염 대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수립되어 시행 중인 기름오염대비·대응을 위한 국가긴급방제계획은 이 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국가긴급방제계획으로 본다.
제13조(환경보전해역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보전해역은 이 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환경보전해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관리해역은 이 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의 규정에 따라 환경보전해역 등에서 행하여진 행위제한은 이 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보전해역 또는 특별관리해역에서 행위제한 또는 조치 등을 행한 것으로 본다.
제14조(해역이용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8의 규정에 따른 해역이용협의는 이 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해역이용협의를 행한 것으로 본다.
제15조(해양오염방제대책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설치된 해양오염방제대책위원회·해양오염영향조사평가위원회 및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이 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위원회로 본다. 이 경우 해양오염방제대책위원회·해양오염영향조사평가위원회 및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위원회별 소관사항은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51조·제52조의12 및 제63조의 구분에 따른다.
제16조(기름오염방지설비 등을 설치한 선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6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 및 제23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름오염방지설비·선체·유해액체물질방지설비·화물창·폐기물오염방지설비 및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한 선박은 이 법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제1항·제2항 및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오염방지설비·기름오염방지설비·선체·유해액체물질방지설비·화물창 및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교부한 해양오염방지증서 및 임시해양오염방지증서는 이 법 제49조제2항 및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및 임시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로 본다.
제17조(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오존층파괴물질에 염화불화탄화수소가 포함된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까지는 당해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선박에 설치할 수 있다.
②2006년 6월 29일 전에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설치한 선박은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설비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디젤기관은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하 이 조에서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작동할 수 있다.
1. 2006년 6월 29일 전에 건조된 선박에 설치된 제43조제1항제1호의 디젤기관(2006년 6월 29일 이후 제작된 디젤기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작동하도록 개조된 디젤기관 및 연속 최대출력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도록 개조된 디젤기관을 제외한다)
2. 2000년 1월 1일 전에 건조된 선박에 설치된 제43조제1항제2호의 디젤기관(2000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디젤기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작동하도록 개조된 디젤기관 및 연속 최대출력이 100분의10 이상 증가하도록 개조된 디젤기관을 제외한다)
제19조(유증기 배출제어장치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6월 29일 전에 기름·유해액체물질을 선박에 싣기 위한 시설의 설치를 시작하였거나 동 설치를 완료한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2009년 5월 19일까지는 당해 해양시설에 유증기 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분담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분담금은 이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제분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4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방제선등의 배치를 위탁하거나 방제대행자를 지정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기간 또는 지정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폐기물해양배출업 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으로 등록한 자는 이 법 제7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3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방제업으로 등록한 자는 이 법 제7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유창청소업으로 등록한 자는 이 법 제7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유창청소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22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서는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른다.
제2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전단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②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8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제4호의2 또는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을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로 한다.
③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의2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8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제43조제1항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3조의5제1항”을 “「해양환경관리법」 제43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4조제1항”을 "「해양환경관리법」 제49조 내지 제52조”로 한다.
④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⑤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5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6조의3”을 “「해양환경관리법」 제19조”로 하고, 같은 표 제96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을 “「해양환경관리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방제분담금”으로 한다.
⑥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3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설비·자재의 형식승인”을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측정기기 등의 형식승인 등”으로 한다.
⑦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제4호의2 또는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을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로 한다.
1.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⑧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2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0호의 해양시설”을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7호의 규정에 따른 해양시설”로 한다.
⑨수질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단서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 및 해양시설”을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선박 및 해양시설”로 한다.
⑩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7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를 “「해양환경관리법」 제19조 및 제20조”로 한다.
⑪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⑫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해양오염방지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해양환경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위원회”로 하고,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해양환경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위원회”로 하며,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해양환경관리위원회”로 한다.
⑬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 동법 제5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공단이 동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으로, “해양오염방제용”을 “해양오염방제 및 해양환경관리용”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3제2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제97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으로 하며, 동항 제2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3제3호 및 제6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제97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6호”로 한다.
⑭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201호 근거법률란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제1항”을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로 하고, 동표의 제202호 근거법률란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제2항”을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로 한다.
⑮폐기물관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를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1호”로 한다.
<16>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17>해상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2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0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흐”로 한다.
제49조의2제1항제2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3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2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110조제1항의 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40조 및 제5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선박 유해방오시스템의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률) 「해양오염방지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공단의 설립준비)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하 “방제조합”이라 한다)의 해산과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단설립추진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설립위원회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정부·방제조합 및 학계 등의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하며,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된다.
③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설립위원회의 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 및 재산의 인계) ①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설립 등기 후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그 사무와 재산을 인계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와 재산의 인계가 끝난 때에 해산 또는 해임·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설립비용) 방제조합의 해산 및 공단의 설립비용은 공단이 부담한다.
제6조(공단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설립된 방제조합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이 법에 따라 설립될 공단이 승계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방제조합은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방제조합의 명의로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 관계에 있어서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이를 공단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방제조합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그에 갈음하여 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방제조합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공단이 이를 포괄하여 승계한다. 이 경우 공단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제4항에 따라 포괄하여 승계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방제조합의 명의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공단의 명의로 본다.
제7조(임·직원에 관한 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방제조합의 이사장·이사 및 감사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사의 경우 잔여 임기와 그 업무수행능력을 감안하여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직위에 상응하는, 직무를 부여할 수 있다.
②제9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단의 최초 이사장·감사 및 이사는 설립위원회의 제청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방제조합의 직원은 공단의 직원으로 본다.
제8조(유해방오도료 등의 사용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40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양시설에 유해방오도료 또는 유해방오시스템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0조 및 제53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조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건조된 선박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거(入渠)하여 검사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제9조(바다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 등에 대한 해역이용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바다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 바다골재채취의 허가 및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위하여 최초로 처분기관에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해역이용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 규정은 동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한 면허등을 받기 위하여 최초로 처분기관에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2조(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되어 시행 중인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은 이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5의 규정에 따라 수립되어 시행 중인 환경관리해역관리기본계획은 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환경관리기본계획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기름 및 위험·유해물질오염 대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수립되어 시행 중인 기름오염대비·대응을 위한 국가긴급방제계획은 이 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국가긴급방제계획으로 본다.
제13조(환경보전해역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보전해역은 이 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환경보전해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관리해역은 이 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의 규정에 따라 환경보전해역 등에서 행하여진 행위제한은 이 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보전해역 또는 특별관리해역에서 행위제한 또는 조치 등을 행한 것으로 본다.
제14조(해역이용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8의 규정에 따른 해역이용협의는 이 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해역이용협의를 행한 것으로 본다.
제15조(해양오염방제대책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설치된 해양오염방제대책위원회·해양오염영향조사평가위원회 및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이 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위원회로 본다. 이 경우 해양오염방제대책위원회·해양오염영향조사평가위원회 및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위원회별 소관사항은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51조·제52조의12 및 제63조의 구분에 따른다.
제16조(기름오염방지설비 등을 설치한 선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6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 및 제23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름오염방지설비·선체·유해액체물질방지설비·화물창·폐기물오염방지설비 및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한 선박은 이 법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제1항·제2항 및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오염방지설비·기름오염방지설비·선체·유해액체물질방지설비·화물창 및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교부한 해양오염방지증서 및 임시해양오염방지증서는 이 법 제49조제2항 및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및 임시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로 본다.
제17조(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오존층파괴물질에 염화불화탄화수소가 포함된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까지는 당해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선박에 설치할 수 있다.
②2006년 6월 29일 전에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설치한 선박은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설비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디젤기관은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하 이 조에서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작동할 수 있다.
1. 2006년 6월 29일 전에 건조된 선박에 설치된 제43조제1항제1호의 디젤기관(2006년 6월 29일 이후 제작된 디젤기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작동하도록 개조된 디젤기관 및 연속 최대출력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도록 개조된 디젤기관을 제외한다)
2. 2000년 1월 1일 전에 건조된 선박에 설치된 제43조제1항제2호의 디젤기관(2000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디젤기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작동하도록 개조된 디젤기관 및 연속 최대출력이 100분의10 이상 증가하도록 개조된 디젤기관을 제외한다)
제19조(유증기 배출제어장치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6월 29일 전에 기름·유해액체물질을 선박에 싣기 위한 시설의 설치를 시작하였거나 동 설치를 완료한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2009년 5월 19일까지는 당해 해양시설에 유증기 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분담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분담금은 이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제분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4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방제선등의 배치를 위탁하거나 방제대행자를 지정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기간 또는 지정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폐기물해양배출업 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으로 등록한 자는 이 법 제7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3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방제업으로 등록한 자는 이 법 제7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유창청소업으로 등록한 자는 이 법 제7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유창청소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22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서는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른다.
제2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전단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②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8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제4호의2 또는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을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로 한다.
③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의2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8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제43조제1항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3조의5제1항”을 “「해양환경관리법」 제43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4조제1항”을 "「해양환경관리법」 제49조 내지 제52조”로 한다.
④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⑤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5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6조의3”을 “「해양환경관리법」 제19조”로 하고, 같은 표 제96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을 “「해양환경관리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방제분담금”으로 한다.
⑥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3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설비·자재의 형식승인”을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측정기기 등의 형식승인 등”으로 한다.
⑦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제4호의2 또는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을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로 한다.
1.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⑧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2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0호의 해양시설”을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7호의 규정에 따른 해양시설”로 한다.
⑨수질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단서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 및 해양시설”을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선박 및 해양시설”로 한다.
⑩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7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를 “「해양환경관리법」 제19조 및 제20조”로 한다.
⑪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⑫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해양오염방지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해양환경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위원회”로 하고,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해양환경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위원회”로 하며,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해양환경관리위원회”로 한다.
⑬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 동법 제5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공단이 동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으로, “해양오염방제용”을 “해양오염방제 및 해양환경관리용”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3제2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제97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으로 하며, 동항 제2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3제3호 및 제6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제97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6호”로 한다.
⑭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201호 근거법률란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제1항”을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로 하고, 동표의 제202호 근거법률란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제2항”을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로 한다.
⑮폐기물관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를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1호”로 한다.
<16>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17>해상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2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0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흐”로 한다.
제49조의2제1항제2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3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2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