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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제8260호 신규제정 2007.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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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
①선박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디젤기관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디젤기관을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상용·인명구조용 선박 등 비상사용 목적의 선박 및 군함·해양경찰청함정 등 방위·치안 목적의 공용선박에 설치되는 디젤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해역 안에서만 항해하는 선박에 설치된 367킬로와트 이상의 디젤기관 및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소형 디젤기관
2.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해역을 제외한 해역에서 항해하는 선박에 설치된 130킬로와트 이상의 디젤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디젤기관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배기가스정화장치 등을 설치하여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따른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디젤기관을 작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