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62.7.24 법률 제111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9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만환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5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보행자
2. 제8조 또는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렬의 지휘자 또는 보행자
4.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