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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7.11.14 법률 제54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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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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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동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개정 1989·12·30, 1991·12·31, 1997·1·13>
1. 공직선거(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선거를 말한다)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
2. 지방의회 의장·부의장 선거와 교육위원회 의장·부의장, 교육감·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일
3.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
4. 제12조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자,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을 받는 기업체, 정부가 지급보증 또는 투자한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리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