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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89.12.30 법률 제41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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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동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개정 1989·12·30>
1.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
2.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
3. 제12조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자,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을 받는 기업체, 정부가 지급보증 또는 투자한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리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일